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79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E 등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으므로, 허위 내용으로 E 등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4. 7.경 N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E에게 고용되어 O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다른 근로자와 몸싸움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

② 이에 E은 피고인에게 다른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같이 일할 수 없으니 서울로 돌아가 달라고 요청하였고, 사건 당일 위 N 주식회사의 전무 F의 부탁을 받은 G가 서울에 갈 때 피고인에게 함께 올라가자고 제안하였다.

③ 피고인은 위 제안을 거절하고 119, 112 등에 신고하였는데, 이에 출동한 경찰관인 K 등에게도 일하다

허리를 다쳐 허리가 아프니 순찰차나 응급차로 서울까지 태워다 달라는 요구만을 하였을 뿐, 누군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④ 피고인이 차비가 없어 서울에 못 간다는 취지로 말하자, G는 F로부터 5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은 뒤 G, H와 함께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⑤ 서울로 이동하는 도중에 피고인은 휴게소 화장실에도 가고, 타인과 자유롭게 전화통화도 하였다.

위에서 본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등에게 협박을 당하여 승용차에 타게 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E 등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