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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3 2020고단664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2. 20.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08:03 경부터 같은 날 20:07 경까지 대구 광역시 북구 B, 4 층에 있는 C( 여, 46세) 운영의 스터디 카페 내에서, 카페 내부를 청소하는 위 C의 모습을 보며 손을 바지 위로 하여 성기를 만지고 입구와 복도에서 손을 바지 위로 하여 성기를 만진 것은 물론, 카페 복도에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방 실에서 공부 중인 성명 불상의 여성들 주변에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어 만지며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거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고 카페 내에서 공부 중인 여성들 주변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어 만지는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영상분석 등), E 대구 칠 곡 점 피의자 출입기록 자료, CCTV 분석 내용, CCTV 동영상 캡처 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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