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은 2013. 9. 19. 20:50경 영남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 D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입안에 혀를 집어넣거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은 없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정신장애상태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 즉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으며 바지 위로 엉덩이를 만지고, 다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는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신빙성이 있는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구체적 추행행위 뿐만 아니라 피해 장소와 피해 직전의 상황, 피해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