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2152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뉴동양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7. 3. 22.자 2017차423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가 주식회사 뉴동양으로부터 양수받은 원고 소유의 물건인바, 피고가 주식회사 뉴동양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7. 3. 22.자 2017차423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4. 27. 위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는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