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3 2018가단5774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D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56572호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D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56572호의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피고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D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13148호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8. 4. 24. E이 주식회사 D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던 대구 서구 F 소재 대지 및 건물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포함한 기계들에 대하여 압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물건의 소유자였던 E이 2015. 6. 17. 원고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원고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계는 제3자인 피고들에 대하여서는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들의 강제집행은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