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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2 2017가단378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D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656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656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12. 26. 부천시 E, 2층에 있는 별지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이 법원 2016본3823호로 유체동산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 전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여 원고의 양도담보권도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이 2016. 9. 5. 원고와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F 작성 2016년 증제801호로 양도담보부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5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이 그 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2) 을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 9. 6.부터 2016. 10. 4.까지 D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합계 78,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가 2016년 D에게 합계 452,243,55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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