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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가합1181 (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A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차10998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4. 12...

이유

1. 인정사실 계약당사자 : 리스회사 원고, 리스이용자 두성이엔지 리스기간 : 36개월(2014. 11. 17.부터 2017. 11. 17.까지) 취득원가 : 300,000,000 리스료 : 월 8,120,755원 물건의 소유권 : 원고 소유 (두성이엔지는 리스기간 중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짐) 물건의 설치장소 : A(B회사)의 사업장

가. 리스회사인 원고는 2014. 11. 11. 주식회사 두성이엔지(이하 ‘두성이엔지’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리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4. 11. 11. B이라는 상호로 철판 제조업에 종사하는 A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300,000,000원에 매수하여, 두성이엔지가 지정한 장소인 A의 사업장(인천 남동구 C, A동)에 위 기계를 설치해 주었다.

다. 피고는 A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차10998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A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4. 12. 29. 인천지방법원 2014본12510호로 이 사건 기계를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2,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기계가 A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임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집행관의 적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 사건 기계를 압류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이 정당화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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