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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15494 (1)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2019년 증서 제4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2. 23.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E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소외 회사는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와 E,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한 위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2019년 증서 제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9.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이 사건 물건을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와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E, 소외 회사는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유체동산인 이 사건 물건을 압류하기 이전인 2019. 2. 23.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는 강제집행을 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E이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이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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