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1. 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9.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24. 20:33경 파주시 B 아파트 C호 지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남, 51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이전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전화하여 술을 사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D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 기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며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 기둥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피해를 본 사실에 대하여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유죄확정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