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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01 2018노86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철제 봉으로 때려 상처를 입혔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철제 봉으로 때린 사실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낭 심을 잡아당겨 상처를 입혔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낭 심을 잡아당기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낭 심을 잡아당긴 것은 정당 방위나 과잉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 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특수 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믿을 만하고, 여기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철제 봉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 받을 때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이른 아침부터 나갈 준비를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피고인이 방의 옷걸이( 행거) 중 일부인 철제 봉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가락을 찍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②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중 피해자의 머리 부위 상처 사진( 증거기록 제 22 쪽) 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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