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70세) 는 혼인한 관계로서 고양시 일산 동구 C 아파트 D 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19. 22:30 경 위 C 아파트 D 호에서, 돈을 빌려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 내가 벌어 준 돈 다 어디 있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플라스틱 옷걸이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 봉( 길이 약 84cm )으로 수회 찍어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및 범행현장 촬영사진, 철제 옷걸이 봉 사진, 피해자 폭행 피 해부 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인 피해 자가 경마장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 1. 7., 같은 달 22.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에서 2 차례 가정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