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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362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12. 07: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며 피해자가 귀가하기만을 기다리던 중, 그 시간에 귀가한 피해자에게 어디를 다녀왔는지 물었으나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답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 봉(총 길이 116cm, 너비 3cm)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휘둘러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14. 06:50경 피해자가 그 전날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자 피해자가 외도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직장인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으로 찾아가 그곳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분개하여, 그 순간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29.5cm, 장도리 너비 14cm)를 꺼내 들어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망치를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며 주택 담벼락에 피해자를 밀어붙여 망치로 피해자의 얼굴 양쪽 벽을 수회 때려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망치를 휘두르며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위협하고,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망치로 수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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