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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0.14 2014가단748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당진시 C 전 618㎡ 중 별지 도면 표시 4,5,28,30,31,32,4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당진시 C 전 618㎡(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5,28,30,31,3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63㎡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별지 도면 표시 9,10,33,34,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5㎡ 지상 시멘브럭조 스레트지붕 창고 1층 부속사(창고), 별지 도면 표시 7,8,35,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 지상 시멘브럭조 스레트지붕 창고 1층 부속사(창고) 및 별지 도면 표시 3,18,19,20,26,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 시멘블럭조 담장을 소유하고, 별지 도면 표시 3 내지 11, 25,24,23,22,21,20,19,18,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09㎡를 위 각 건물의 부지와 마당, 주차장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5,28,30,31,3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63㎡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별지 도면 표시 9,10,33,34,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5㎡ 지상 시멘브럭조 스레트지붕 창고 1층 부속사(창고), 별지 도면 표시 7,8,35,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 지상 시멘브럭조 스레트지붕 창고 1층 부속사(창고) 및 별지 도면 표시 3,18,19,20,26,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 시멘블럭조 담장을 각 철거하고, ② 별지 도면 표시 3 내지 11, 25,24,23,22,21,20,19,18,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09㎡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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