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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20 2018가단841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C 답 2063㎡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 11.과 2016. 2. 27. 피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C 답 2063㎡ 지상 비닐하우스 창고 165㎡ 1동씩을 각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으로 정하여 각각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7. 2.경부터 차임을 연체해오고 있고, 2017. 5.경과 2017. 10.경 차임 각 1,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비닐하우스 창고는 현재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55㎡과 5, 6, 7, 8, 9,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54㎡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지사장(감정인 D)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8. 2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위 ‘ㄱ’부분 155㎡와 ‘ㄴ’부분 154㎡를 인도하고, 2019. 2. 말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 12,000,000원(연체 차임 24,000,000원 - 차임 지급액 2,000,000원 -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과 2019. 3. 1.부터 위 ‘ㄱ’, ‘ㄴ’부분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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