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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8 2015고합3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2012. 10.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F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의정부시 소재 원룸에서, 피해자의 남편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를 데리고 굿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점을 보니, 너는 돈 놓고 돈 먹기를 하여야 돈을 벌 수 있다. 마침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채업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고,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 원금은 2년 정도 뒤에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채업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사채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 8,0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일부는 피해자에게 매월 이익금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채업자에게 돈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과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6.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18.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519,00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증, 각 이자지급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대한회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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