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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노330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2009. 2. 13. 이전에 피해자에게 수표를 교부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소추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을 주장하고 있는바, 변호인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채업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투자해 월 2부의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

그렇지만 그 돈을 타인에게 투자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다른 곳에 사용하였는바(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이전에 사채업을 하는 D, F에게 합계 1억 원을 투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투자금에 대체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한 것이 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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