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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15 2014고단13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C학원’의 학원버스를 관리하면서 그 학원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D(34세)를 알게 되자, 2007. 6. 30.경 피해자에게 “아는 후배가 사채업을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25만 원씩 받게 해주겠다. 나도 매월 1,000만 원의 이자를 받는다.”라고 말하여 1,000만 원을 빌린 다음, 임의로 중고 45인승 버스를 구입하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사채 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월 25만 원씩 2회 지급해주어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피고인은 2007. 9. 18. 위 C학원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사채업을 하는 후배에게 빌려주어 먼저 빌려준 1,000만 원을 합하여 월 이자를 100만 원씩 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25인승 콤비버스를 구입하여 학원버스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채업을 하는 후배가 있거나 사채업자에게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씩 이자를 받게 해주고 원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계좌로 사채업 투자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1. 각 공정증서 및 약속어음, 농협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원의 액수, 기망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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