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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7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300만원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C으로부터 금도매상에게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D, 4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금 100돈 값인 2,300만원을 주면 금도매상에게 투자하여 주중 매일 20만원씩 수익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1.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새마을금고 내에서 현금 1,000만원, 2012. 6. 14.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금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5,000만원 사기 사실 피고인은 배를 해체하여 나오는 은을 싸게 경매로 구입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배를 해체해서 나오는 은을 구매하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전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배를 해체하면 은이 나오는데, 그 은을 경매로 싸게 살 수 있다. 5,000만원을 투자하면 한달 뒤에 1,500만원의 이익금과 함께 6,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0.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금 1,800만원을, 2012. 7. 11. 같은 장소에서 1,500만원을, 2012. 7. 17. 같은 동 소재 E전당포 내에서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3,570만원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노름방에서 나온 금을 거래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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