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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82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9.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C에 돈을 투자 하면 3개월 후 원금과 상장 이익금으로 2~3배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 3,500만원을 주면 내 돈 1,500만원을 보태서 5,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 주고, 내 돈으로 원금 3,500만원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C는 상장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주)C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의 투자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2017. 6. 30. 3,000만원, 2017. 7. 4.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말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어떤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 중 (주)C라는 회사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보내면 그 회사에 투자하여 지분을 받고, 3개월 후에 원금 및 상장 이익금으로 투자금의 2~3배를 받게 해주겠다. 상장이 잘 되지 않더라도 원금은 내 개인 돈으로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C에 투자를 한 적이 없고, (주)C는 상장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C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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