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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2 2012노3464
사기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10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동영상 파일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을 2012. 5. 23.경부터 2012. 6. 3.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공갈 미수 부분에 관한 공동정범으로 처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공갈 미수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8.경부터 2012. 5. 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J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다 실패하자 제3의 성명불상자를 전면에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2012. 5. 23. 14:00경부터 같은 날 23:4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우연히 PC방에 갔는데 내가 앉은 컴퓨터 바탕화면에 ‘D대 J’ 이라고 쓰여 있고 여자랑 호텔에서 얘기하고 있는 화면이 깔려있다. 이 동영상이 D대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유포되지 않으려면 7,000만 원을 해외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은 다음날 14: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들이 2012. 6. 3.까지 돈을 달라고 하니 돈을 준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2. 5. 23. 14:00경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오늘 안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찍힌 이 사건 동영상을 D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이에 피해자는 2012. 5. 23. 21: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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