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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3 2015고단25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51』

1. 공갈 및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0. 1. 26.부터 2010. 12. 16.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1. 2. 7.부터 2012. 2. 13. 주식회사 E의 부사장으로 각각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F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G은 2012. 1. 10. 경부터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판매하는 H에 대한 한국식품연구원의 성분분석 시험성적 서에 한국식품연구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허위의 시험성적 서를 근거로 H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3. 경 하남시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의 유황 성분을 속여서 판 것을 알고 있다.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H의 유황 성분이 가짜라는 사실을 거래처와 언론사 등에 유포하겠다” 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 채무자 F은 2012. 2. 13. 채권자 A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이를 2012. 12. 31.까지 상환하겠다.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경기도 하남시 J 토지에 채권 최고액 3,000만 원, 근 저당권자 A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G이 기존 주식회사 D의 실제 사주인 K의 횡령 등을 고소함에 있어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3. 13:00 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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