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7 고단 3549]
1. 피해자 C( 여, 44세 )에 대한 범행
가.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7. 5. 14. 01:0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내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앞 노상에 세워 놓은 광고용 풍선에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부딪혀 다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등의 욕설을 하며 “ 치료비를 달라. MRI 가격이 750,000원 든다.
주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는 취지로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공갈 미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1. 23:00 경부터 같은 날 23:20 경까지 위 E 내에서, 피해자에게 “MRI 비용 750,000원을 달라. 한번 당해 봐라,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빵에 같다 와서 불 질러 버리겠다” 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위와 같은 말을 하며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있는 노래방 호실 안을 들여 다 봐 손님들을 놀라게 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2. 20:3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위 E 내에서, 피해자에게 “ 총으로 쏴 죽이겠다 ”며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노래방 내에 있는 손님들에게 “ 영업정지 중인 업소에 왜 오셨냐
”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13. 22: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 위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광고용 풍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