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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101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 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갈, 공갈 미수 및 공갈 방조, 공갈 미수 방조의 고의에 대하여 부인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으므로 심리의 경과 상 공갈 방조죄, 공갈 미수 방조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각 행위를 공갈 방조죄 내지 공갈 미수 방조죄로 인정한다.

『2018 고단 1012』

1.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방조 및 공갈 미수 방조

가. 공갈 방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1. 23. 11:2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 목소리를 가장하여 우는 척하면서 맞았다고

말하는 한편, 또 다른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그 전화를 가로 채 어 피해자에게 ‘ 딸이 합성 대마초를 해서 2 시간 후면 깨어 난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딸을 죽여 버리겠다.

현금을 인출해서 E 식당 여자 화장실 휴지통 밑에 넣어 놓아라

’ 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2:15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E 식당 여자 화장실 휴지통 밑에 넣어 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 경 성명 불상의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위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넣어 둔 현금 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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