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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7 2016고단333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전직 프로 축구 선수들 로서, 피고인은 2010. 12. 경부터 2011. 1. 경까지 피해자 C로부터 승부 조작 정보를 알아 내어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였고, 피해자 C는 2012. 5. 경 피해자 D와 결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가 D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던 피해자의 과거를 빌미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마음을 먹고 2012.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는 것을 네가 다니는 회사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올리겠다, 결혼식 날 찾아가서 네 가 불법 토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겠다” 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2. 2. 16.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로 28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내지 3의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총 합계 838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 7. 22. 17: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페이스 북 메신저로 ‘ 내가 준 정보비 2,400만 원 중 1,000만 원만 받았으니 나머지 1,400만 원을 달라, 만일 주지 않으면 부인 회사 홈페이지, 대한 축구협회, 부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개인 블 로그에 너가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고

글을 올리겠다’ 고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1,4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7. 22. 23:4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 로그 ‘F ’에 접속하여 ‘G’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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