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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0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에서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7.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17:30 경 천안시 동 남구 목천면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남이면 소재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300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4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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