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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86』 피고인은 2011. 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4. 21:4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터미널 해장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달동에 있는 녹 돈 당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547』 피고인은 2017. 9. 16. 1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 흥덕구 석 소동 270에 있는 청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 서 원구 남이면 척 산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29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3회 이상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무면허 운전: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함 2017 고단 3186의 음주 무면허 운전과 2017 고단 3547 무면허 운전의 시간적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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