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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4.28 2017고단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5. 9.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9. 8.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 받고,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 받고, 2013. 1.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4. 15. 공주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23. 18: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이인면 이인 리 소재 매표소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주봉리 소재 신주봉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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