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6.14 2015고단6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9. 13.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1. 전주시 덕진구 금 상동 순천 완주 고속도로 동 전주 톨게이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순천 완주 고속도로 동 전주 톨게이트 매표소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된 전력 9회( 실 형 2회, 집행유예 1회),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을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처벌된 전력 16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