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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22:05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갤러리아 옥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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