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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2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7. 16:35 경 청주시 서 원구 남이면 부용 외 천리에 있는 남 청주 I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분평동에 있는 남성 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7. 16:35 경 청주시 서 원구 분평동에 있는 남성 중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무보험 차량 운행의 위험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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