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3: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녹색병원 쪽에서 상봉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E(46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라제 XG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G(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트라제 XG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H(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G, H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보호 관찰 관의 지시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