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09:05 경 혈 중 알코올노동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호수공원 1로 34, 새마을 금고 앞 도로를 호수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석 남 교차로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남, 44세) 운전의 D 트라제 XG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위 트라제 X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2세), 피해자 F( 여, 24세), G( 남, 9세), H( 여, 24세), I( 남, 7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C 외 5명)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