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24 2016고단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16: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여주 시 가 남 읍 은 봉리에 있는 은봉 1리 버스 정류장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건 장리 쪽에서 설성면 쪽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편도 1 차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6 세) 이 운전하는 D 트라제 XG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만연히 과 속하며 운전한 과실로 서 행하고 있던 위 트라제 XG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 X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7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잠시 피해자와 사고 처리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