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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49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16:38 경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백운 고가 방향에서 남 광주 고가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0 세) 가 운전하는 E 트라제 XG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위 트라제 XG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트라제 XG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트라제 XG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트라제 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트라제 X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51세 )에게 각 약 4일 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951,586원이 들 정도로 위 트라제 XG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입원 확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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