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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26 2016고단8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23:55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 신사거리 방면에서 관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에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유턴 지점에서 관문 사거리 방향으로 유턴하기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8 세) 이 운전하던

F 트라제 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트라제 XG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41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 여, 37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I ( 여, 28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통영시 항 남동에 있는 성광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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