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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9.05 2019노186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원심이 양형 판단을 함에 있어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이에 따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또는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나, ① 피고인은 이성교제 등에 대하여 어머니인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 오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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