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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2.20 2019노390
추행약취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기각 부당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원심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이유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 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였다.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 다만,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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