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 또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원심이 양형 판단을 함에 있어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② 피고인은 이전 강도 범행을 2011. 6.경에, 이 사건 강도 범행을 2018. 5.경 저질렀는데, 위 두 범행 사이에 약 7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