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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1.07 2019노1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O을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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