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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4.21 2016고합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십자 겸용 드라이버( 길이 22cm) 1개( 증 제 14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11. 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4.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09. 3. 18. 대전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2015. 2. 17.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2. 1. 13: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 교회 관사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관사 뒤편에 열려 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 안방 내 장롱 속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1만 원권 농협 상품권 4 장, 5돈 상당의 금 목걸이 등 시가 합계 3,198,000원 상당의 귀금속, 피해자의 배우자인 F의 명의로 된 농협 통장 1개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5. 6. 19. 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시가 합계 76,348,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1. 16:56 경 경기 군포시 번영로 598 피해자 안양 축산 농협 군포 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 피고인이 그로부터 이틀 전 G으로부터 절취한 G 명의로 된 농협 신용카드 1 장을 집어넣고 현금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G,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계좌거래 내역 (D 의 처 F 명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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