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분리형 일자 십자 드라이버(증 제1호), 렌치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0. 5.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1998. 12. 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60,000원 상당의 24K 반지 2개, 24K 팔찌 1개, 10,000원권 문화상품권 1장, 5,000원권 문화상품권 4장, 현금 100,000원, 18K 화이트골드 반지 1개, 18K 목걸이 1개 및 귀걸이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8.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5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D,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목록 등,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된 분리형 일자 십자 드라이버(증 제1호), 렌치(증 제2호), 소형 후레쉬(증 제3호), 목장갑(증 제4호), 검정 마스크(증 제5호)의 각 현존
1.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