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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23 2016재고합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25cm , 노란색 손잡이, 증 제 1호), 일자...

이유

... 등으로 징역 2년을, 1993. 10.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2. 6.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07. 4.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3. 2.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4. 13:30 경 충북 보은 군 D 아파트 ***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집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미리 준비해 간 일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삼단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2. 11:43 경 이천시 E 아파트 *** 동 **** 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 안에 들어가 그 곳 안방 장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반지 2개, 금반지 2개, 팔찌 1개, 목걸이 2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6. 13:50 경 김천시 G 아파트 *** 동 *** 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 안에 들어가 그 곳 거실 서랍과 안방 장롱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1개, 18k 루비 메달 목걸이 1개, 18k 시계줄 1개, 18k 반지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8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H, C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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