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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19 2017가합1033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① 2005. 8. 19.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05. 8. 19.부터 2058. 8. 19.까지’로 정하여, 질병입원의료비, 상해입원의료비 등을 담보하는 ‘C 보험계약’과 ② 2005. 9. 28.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05. 9. 28.부터 2020. 9. 28.까지’로 정하여, 일반상해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등을 담보하는 ‘D 보험계약’(이하 위 2개의 보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05. 9.경부터 2018. 2.경까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경추염좌, 전십자인대파열,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치핵, 위염 등의 치료를 위하여 약 23회에 걸쳐 37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47,024,50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2004. 1. 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를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3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우정사업정보센터,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실제보다 병증을 과장하여 부당하게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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