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8. 3. 25. C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1 기재와 같이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입원의료비, 질병입원비, 16대 특정질병 치료비 등을 담보하는 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5.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하에서는 C 주식회사와 원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0. 9. 21.부터 2016. 10. 15.까지 내치핵, 무릎관절증, 위궤양, 수근관증후군, 결장폴립, 기관지염, 혈관성두통, 뇌경색증 등의 병명으로 총 10회에 걸쳐 147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질병입원의료비, 질병입원비, 16대 특정질병 치료비 등으로 합계 31,218,35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표의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07. 8. 9.부터 2016. 2. 19.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3 표의 기재와 같다.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까지, 을 제4부터 6호증까지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E,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정보센터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147일 동안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아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았고,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속적 계약인 이 사건 보험계약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
이를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