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가합420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원고(반소피고)
2011가합10495(반소) 보험금
○○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
송달장소 부산 중구 ▒▒▒▒▒▒▒▒▒▒▒▒▒▒▒▒▒▒▒▒▒▒▒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성재영
피고(반소원고)
이○○ (▒▒▒▒▒▒-▒▒▒▒▒▒▒)
김해시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기
변론종결
2012.1.18.
판결선고
2012.2.15.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36,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로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25. 피고의 처 이○○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종목 : 무배당 ○○보험
○ 보험기간 : 2009. 2. 25.부터 2072. 2. 25.까지
○ 관련담보내용 및 가입금액
-질병입원비 30,000원
-16대입원비 20,000원
[27. 질병 입원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원고)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피고)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질병입원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29. 16대특정질병 입원비보장 특별약관]
제2조(“16대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서 “16대특정질병”이라 함은 [별표13]의 “16대특정질병 분류표”에 정한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샘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을 말합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아래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1차부터 7차까지의 입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8차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금지급을 보류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인 2009. 2. 25.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도 ○○화재, ○○손해보험 주식회사, ○○손해보험과도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 4. 10. 및 2010. 3. 19. ○○생명보험 주식회사와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09. 4.부터 2011. 1.까지 각 보험회사로부터 39,981,319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장, ○○손해보험 주식회사, ○○내과의원장, ○○ 생명보험 주식회사,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의원장, ○○병원장,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가입을 통해 고액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②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하고, ③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날 다른 3건의 유사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고도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존재확인 및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위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2009. 2. 25. 이 사건 보험을 비롯하여 4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2009. 4.부터 2011. 1.까지 8차례나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가 납입한 보험료가 피고의 수입에 비하여 과다하다거나, 1차에서 8차에 이르는 각 보험사고가 허위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을 제2호증의 2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3차 및 6차 보험사고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장, ○○내과의원장, 참의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입원치료경위, 입원 당시의 피고의 주관적, 객관적 증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각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원한 기간 및 지급받은 보험금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기로 인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당시 그와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보험사고가 허위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날에 체결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체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보험자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러한 사항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9837(본소), 2006다69844(반소)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전 알릴사항의 ‘다른 보험회사(공제, 우체국 등 포함)에 이 보험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생명보험 또는 (장기)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1건, ○○ 생명’이라고 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문항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가입한 보험계약 현황을 묻는 질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 생명보험 주식회사와만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답한 것만으로는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기왕질환 등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1. 1. 25.부터 2011. 2. 8.까지 15일간 이 사건 보험에서 정한 ‘16대특정질병’중 하나인 알콜성 간염 등으로 입원한 사실, 1일당 질병입원비 3만 원, 16대 질병입원비 2만 원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75만 원[ = (질병입원비 3만 원 + 16대 질병입원비 2만 원) × 15일]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문혜정
판사 김주관
판사 권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