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보등에관한법률(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누설된 타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B’ 아이디를 구매하여 B 블로그에 광고글을 게시할 목적으로 2017. 8. 2. 02:25경 김포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E 계정(아이디: F)에 접속하여, 개인정보판매자(일명: G, E 아이디 :H)로부터 누설된 I의 B 계정정보(아이디: J, 비밀번호: K, 명의자: I, 명의자 휴대전화번호: L)를 전달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3명의 누설된 B 계정정보를 구매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I의 B 계정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3명의 B 계정에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E 대화 내용 첨부)
1. 수사보고(수사개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각 영리 목적 누설 개인정보 수령의 점), 각 제71조 제1항 제9호, 2p48조 제1항(각 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