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1 2014고정8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중고차 판매를 위한 홍보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3. 12. 29. 서울 강동구 B 소재 C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네이트온을 통해 이미 누설된 D의 개인정보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아이디를 판매하는 ‘E’로부터 구매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았다.

2.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9. 18:23경부터 19:01경까지 제1항 기재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제1항과 같이 ‘E’에서 구매한 D의 아이디 'F'와 비밀번호로 수차례 접속하여 중고차 판매 게시물을 작성하는 등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각 인터넷화면 출력문 포함)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목적 개인정보 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