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2』 피고인은 C, D, E, F 등과 속칭 ‘ 앞 도박’ 을 할 만한 장소를 마련한 후 도박 참가자들을 모아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여, C은 일명 ‘ 창고 장 ’으로서 도박장소 마련, 도박 참가자 모집 등 도박장의 총 책임자의 역할을, D은 일명 ‘ 내 방 ’으로서 도박장 내에서 도박 참가자들의 출입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E은 일명 ‘ 문방 ’으로서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F는 일명 ‘ 커피 ’로서 도박장 내에서 도박 참가자들에게 커피, 라면 등을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도박장을 개설한 후 각 도박장에서 위와 같은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C, D,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 D, E, F는 2015. 1. 5. 00:00 경부터 같은 날 04:30 경까지 군산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한 후 화투 등을 준비하여 두었고, 도박 참가자들은 속칭 ‘ 총책’ 을 정하여 ‘ 총책’ 이 화투 20 장을 4군데에 5 장씩 패를 돌리고 그 중 1군데의 패를 버린 후 나머지 3군데의 패 중 1군데에 베팅하고 다른 참가자들은 남은 2군데의 패에 베팅하여 각 5 장의 화투 패 중 3 장으로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화투 패 2 장의 숫자를 합한 수가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1회 약 5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약 50회에 걸쳐 속칭 ‘ 앞 도박’ 을 하였고, C은 승한 사람으로부터 판돈의 5 퍼센트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D, E은 2015. 2. 14. 00:14 경부터 같은 날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