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부터 2013. 9.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5,419,380원과 퇴직금 6,785,3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2013. 9. 24. 위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2,2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인 대리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1,0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사후에나마 지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