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532]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이나 근무처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라는 오토바이부품 제조업체에서, 2010. 3. 23. 입국 후 원근무처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을, 2012. 3. 27. 불법체류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취업 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E을 각각 고용하였다.
[2014고정1533] 피고인은 2010. 7. 26. 22:40경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G식당'내에서 피해자 H (61세, 여)를 만나 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를 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다.
[2014고정1534]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I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3.부터 2010. 5.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0. 4월 임금 612,910원, 2010. 5월 임금 387,090원 합계 1,000,000원을, 2010. 4. 1.부터 2010. 5.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0. 4월 임금 612,910원, 2010. 5월 임금 387,090원 합계 1,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5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외국인고용확인서의 각 기재 [2014고정153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2014고정153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